요즘 은행에서 시중 금리보다 하루만 넣어두어도 일정 이자를 주는 파킹통장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요.
저도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파킹 통장에서 이자를 받게 되면 그 이자에 대해서도 나중에 세금을 부과되나요?
현재로는 세금을 제하지 않고 그대로 인출할 수 있는것 같긴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이자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 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이미 세금은 떼진 것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이며,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 등의 보통예금 계좌 등에 자금을 예치하여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엗 대하여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즉, 금융회사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를 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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