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요즘 은행에서 시중 금리보다 하루만 넣어두어도 일정 이자를 주는 파킹통장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요.
저도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파킹 통장에서 이자를 받게 되면 그 이자에 대해서도 나중에 세금을 부과되나요?
현재로는 세금을 제하지 않고 그대로 인출할 수 있는것 같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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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이자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 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이미 세금은 떼진 것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이며,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 등의 보통예금 계좌 등에 자금을 예치하여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엗 대하여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즉, 금융회사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를 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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