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통 아파트 단지내에서나 인도를 걷다가 자전거에 치이면 이거는 교통사고로 보는건가요?
그렇다면 자전거 주인이 그냥 간다면 그것도 뺑소니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특가법의 주체는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기 때문에 자전거는 뺑소니 특가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상 과실 치상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