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에 치이면 교통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보통 아파트 단지내에서나 인도를 걷다가 자전거에 치이면 이거는 교통사고로 보는건가요?
그렇다면 자전거 주인이 그냥 간다면 그것도 뺑소니에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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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특가법의 주체는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기 때문에 자전거는 뺑소니 특가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상 과실 치상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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