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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9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자전거에 치인 경우도 교통사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걸어가던 중 뒤에서 자전거에 치여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자전거도 2륜차라던데 그러면 이 경우도 교통사고인가요?

교통사고라면 경찰서 신고 및 보험처리 요구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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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8.29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2륜차라던데 그러면 이 경우도 교통사고인가요?

    교통사고라면 경찰서 신고 및 보험처리 요구하면 되는지요

    : 일단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이 됩니다. 다만, 아파트내 도로, 인도는 개인 사유지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상기 사고는 교통 사고에 포함되고 안되고와 관련없이 민법상 상해를 입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게 되어, 가해자는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전거는 차량처럼 별도의 보험이 없어, 대부분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자전거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해 보시고 안되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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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교통사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귀하가 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은 자신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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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사고나서 많이 놀라셨죠?

    아파트 단지내 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경찰서 신고는 필수는 아니시고 상황보시고 신고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험처리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자동차나 이륜차처럼 자동차보험은 의무대상은 아니라 별도의 보험은 없습니다.

    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보험이 가해자측에 있으면 해당보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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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인데 아파트 단지 내의 경우 도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적용은 불가능하게 되어 보도침범 사고 등

    12대 중과실 적용은 되지 않으나 경찰 신고도 가능하고 손해 배상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처럼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보험 접수를 요구한 후에 치료비는 피해자측에서 선부담한 후에 보험사 담당자에게 보상받으면 됩니다.

    만약 일배책이나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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