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2륜차라던데 그러면 이 경우도 교통사고인가요?
교통사고라면 경찰서 신고 및 보험처리 요구하면 되는지요
: 일단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이 됩니다. 다만, 아파트내 도로, 인도는 개인 사유지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상기 사고는 교통 사고에 포함되고 안되고와 관련없이 민법상 상해를 입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게 되어, 가해자는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전거는 차량처럼 별도의 보험이 없어, 대부분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자전거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해 보시고 안되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