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나온 특례보금자리론의 적용범위는?
현재 디딤돌대출과 대부업 통또해서 추가담보대출을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는데 디딤돌대출은 그대로 두고 대부업에서 사용중인 추담대만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순 없는건가요?
※디딤돌이 특례보증보다 이자가 절반밖에 되질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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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의 요약은 다음 사진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환용도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한 만큼 2금융권의 대출만 따로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현재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금융권 포함 전체 대출한도가 5억원안에 포함되어야 하는만큼 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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