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 관련, 벽지 피해 보험처리 관련문의

윗집에서 누수가 있어서, 저희집 천장이랑 벽지가 젖었어요. 윗집 주인이 운전자보험 든게 있어서, 보험항목중 일상배상책임으로 보상처리해준다고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저희집은 화재보험 누수관련특약 가입한게 있어요. 그럼, 양쪽에서 보상 가능한가요? 아니면 둘 중 하나만 택해서 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쪽 보험에서 돈을 두 번 받아 실제 수리비보다 더 큰 이득을 챙기시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윗집 주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하나로 전액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정답입니다."

    보험 약관과 보상 실무의 대원칙을 바탕으로 그 이유를 짚어드립니다.

    1. 보험의 절대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실손보상)'

    재물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은 내가 입은 '실제 피해 금액'만큼만 보상해 주는 것이 절대 원칙입니다.

    만약 도배 및 복구 비용 등 총피해액이 200만 원인데, 윗집 보험에서 200만 원을 받고 내 보험에서도 200만 원을 받아 총 400만 원의 이득을 보는 것은 약관상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양쪽 보험사에 모두 청구하시더라도, 결국 두 회사가 수리비 200만 원을 절반씩 나눠서 지급(비례보상)할 뿐, 질문자님 손에 들어오는 총액은 실제 수리비와 동일합니다. 절차만 두 배로 복잡해집니다.

    2. 질문자님의 화재보험(급배수 누출손해)은 언제 쓰나요?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화재보험의 누수 특약(보통 '급배수시설 누출손해')은 '우리 집 배관이 터져서 우리 집 장판이나 벽지가 망가졌을 때' 내 보험으로 내 집을 고치기 위해 쓰는 특약입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 제공자는 명백히 '윗집'이므로, 법적 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윗집에 있습니다. 윗집 주인이 본인의 일배책으로 정상적으로 배상해 주겠다고 협조하는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의 개인 보험은 전혀 건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윗집 보험사에서 파견된 손해사정사가 조만간 피해 규모를 조사하러 방문할 것입니다. 이때 억울하게 보상액이 깎이지 않으려면 물먹은 벽지와 천장 얼룩, 곰팡이가 핀 가구 등의 피해 사진을 발견 즉시 꼼꼼하게 찍어두시고, 전문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상세한 수리 견적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보상 실무의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으로 인한 피해라면 윗집 일배책으로 보상받아야 하며 누수원인이 본인집일 경우 본인 화재보험의 급배수누출 담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서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생각지 못한 일로 많이 속상하고 불편하시겠어요.

    질문자님의 화재보험에 들어있는 누수관련특약은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일꺼라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 집 손해를 보상하는 재산 담보입니다. (본인=내꺼)

    배관, 보일러 등 급배수시설에 대한 우연한 사고로 누수가 발생하고 그 누수로 마루, 벽지, 가재도구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타인)

    누수 사고로 아래층 천장, 벽지 등 가전제품까지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배상하는 보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윗층에서는 일배책 또는 가배책으로 보상해 주는 부분이고, 지금 가입하신 급배수시설누출은 다른 부분을 보상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피해를 중복으로 받으시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집 피해와 아래집 피해를 나누어서 각각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누수특약 접수와 윗집 일배책을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