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에게 2천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 현금을 증여하는 방법
- 제가 자녀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고 입금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신고(홈텍스나 세무서 직접 방문)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입금할때마다 증여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현금이 생길때마다 자녀 통장에 입금하려고 하는데 증여신고를 하려면 한꺼번에 입금하고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증여한 현금으로 코인을 사두어도 되나요?
미성년이라서 거래소 가입이 되지 않으니 하드월렛을 따로 준비해서 넣어줘도 되는건지요?
2) 코인을 증여하는 방법
- 제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하드월렛을 준비해서 코인전송을 한 후 증여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증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