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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어치195
총명한어치19521.12.10

미성년자녀에게 코인증여나 현금증여하는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미성년자녀에게 2천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 현금을 증여하는 방법

- 제가 자녀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고 입금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신고(홈텍스나 세무서 직접 방문)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입금할때마다 증여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현금이 생길때마다 자녀 통장에 입금하려고 하는데 증여신고를 하려면 한꺼번에 입금하고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증여한 현금으로 코인을 사두어도 되나요?

미성년이라서 거래소 가입이 되지 않으니 하드월렛을 따로 준비해서 넣어줘도 되는건지요?

2) 코인을 증여하는 방법

- 제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하드월렛을 준비해서 코인전송을 한 후 증여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증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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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시 증여시기는 입금일이며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송금증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증여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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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원칙은 이체일마다 하는 것입니다만 번거로우시다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시점에라도 한번에 하시기 바랍니다.

    2. 가상화폐를 자녀에게 이전하시고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가상자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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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므로 10년간 2천만원 금액의 한도를 채워서 증여세 신고를 1회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 현금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2. 미성년자인 경우 거래소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기재하신것처럼 자녀의 가상자산 지갑에 직접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일 현재의 가상자산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2022.01.01 이후 증여할 경우 증여일 이전 1개월~증여일이후1개월간의 매일의평균가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상자산을 증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증여일 현재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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