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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타조107
새까만타조10720.12.21

자녀에게 현금 증여하려는 경우 신고방법은?

자녀에게 조금씩 증여를 해두고 싶은대

신고방법은 간단한가요?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나요?

자녀용돈 모으는 통장이 만기되어

명의를 제이름으로 재가입했는대

이것도 나중에 아이명의로 만들면 증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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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재산을 물려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입니다.

    예를 들어 1월10일에 증여하였다면 4월30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자진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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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신고의 경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난이도등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어려우나 현금증여의 경우 쉬운편 입니다.

    계좌의경우 자식명의로 넘겨줄시 증여에해당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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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자 가능합니다. 명의를 달리하여 예금한다면 해당 금원만큼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예금) 증여세 자진신고 홈택스 신고 방법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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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증여세신고는 그리 어렵지 아니할 것 입니다.

    홈택스에서 어렵지 아니하게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국세청 에서 자료 조회해보시면 증여관련 정보가 있습니다. 그거보시고 하시면 수월하게 진행가능해 보입니다.

    증여는 누군가에게 포괄적인 이익이 넘어갔을때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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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후 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증빙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녀가 직접 모은 용돈이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출하지 않고 저축한 용돈은 용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물론 몇 만원 정도는 과세 최저한이니 상관없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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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증여세 대상이 맞습니다.

    예금이나 현금 증여 등 간단한 증여는 홈택스를 통해 본인 스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 메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 인적사항, 증여재산, 증여일 등만 기재하면 되니 천천히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자녀가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성년인 자녀가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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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명의로 자금을 이체한 후 해당 이체사실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하실 수도 있고,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대리로 맡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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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신고방법

    수증자(자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시면 되고, 현금 증여시 송금증/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즉, 10년동안 자녀에게 증여한 자산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기때문에 2회이상 증여시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추후 아이명의로 재가입한 경우 증여신고

    현금의 경우 명의가 이전되면 그 즉시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아이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증여로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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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현금 증여는 신고의 편의상 한꺼번에 신고하여도 무방할 것 입니다.

    가족간에 계좌개설 목적상 다른 가족으로 하더라도 실제 소유권이 자녀에게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함으로써 증여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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