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신고방법
수증자(자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시면 되고, 현금 증여시 송금증/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즉, 10년동안 자녀에게 증여한 자산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기때문에 2회이상 증여시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추후 아이명의로 재가입한 경우 증여신고
현금의 경우 명의가 이전되면 그 즉시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아이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증여로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