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솨라있네자네77
솨라있네자네7723.02.14

90세 노인도 운전가능할까요!?

이웃에 사시는 노인분이 접촉사고를 냈는데 정차한 차를 자신의 차 측면으로 정차된차 범퍼쪽에 부딪힌 사고가 났어요 운동능력상실따른 사고같은데 사람칠수도 있겠던데요 현행법상 몇살까지 운전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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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법 상 고령이라고 해서 운전을 금지 시키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자격 유지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일반 고령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운전면허를 신규 발급하거나

    갱신 시에 교통 안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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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운전면허가 있으면 운전을 할 수 있어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나이 제한은 있으나,

    현행으로는 고령자의 경우 운전을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령자의 사고가 증거함에 따라 적성 검사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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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노인의 경우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운전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노인의 경우 운동능력이 떨어져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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