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 받나요?
병원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병원에 오신 환자A의 한 보호자B가 이전에 따라왔던 다른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전화를 하여 이 다른 보호자C가 법적으로 대응하신다고 하셨고
일단 이때 저는 안내데스크에서 야간근무하고 있었고 전날 보호자명부는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안쪽 간호사실에서 전화가 와서 보호자C의 연락처를 물어보아 알려주고 있을 때 보호자B가 안에서 나와 안내데스크로 와서 저의 통화를 들었고 제가 보호자B에게 보호자명부를 준 것 처럼 CCTV상에는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B가 보호자명부를 확인 할 때 보시면 안된다고 말도 하긴했는데 이것으로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고 해도 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제공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연락처 확인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상대가 확인할 수 있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