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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05

투잡으로 세금을 공제하고 돈을 받는 경우도 별도로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투잡으로 인터넷알바를 부업으로 하고있습니다. 일정금액의 수익이 생기면 현금인출을 하는데 이떼 일부 세금을 떼고 받고있습니다. 이럴때도 개인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다시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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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지급처에서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는 원천징수한 것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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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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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받은 다음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1년 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무신고시에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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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업체에게 해당 소득의 종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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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3.3%원천징수후에 지급받는 형태인거 같네요.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1년간 프리랜서수입(2개의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입합산)을 다음해 5월에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최종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보다 많을경우에는 추가납부해야하며, 반대일 경우에는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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