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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21.11.05

투잡으로 세금을 공제하고 돈을 받는 경우도 별도로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투잡으로 인터넷알바를 부업으로 하고있습니다. 일정금액의 수익이 생기면 현금인출을 하는데 이떼 일부 세금을 떼고 받고있습니다. 이럴때도 개인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다시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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