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업체에게 해당 소득의 종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