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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투잡을 할경우에 종합소득세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업외 투잡으로 소득이 발생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투잡의 경우 소득증빙을 확인할수 있는경우와

소득증빙을 확인할수 없는경우의 차이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미리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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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 사업소득별로 매출액과 필요경비를 반영한 장부를 작성해서 합산후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업종별 코드에 대한 추계경비율을 반영하여 추계신고를 하시면 되나, 일반적으로 추계신고가 장부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비해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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