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투잡으로 인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각각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투잡으로 인한 소득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받는 경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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