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머쓱한소23
머쓱한소2323.06.02

개인사업자 투잡시 세금신고는 언제하는지궁굼합니다

투잡시수익은 근로자원천징수분을 제외하고 받습니다 분기별신고를해야하는지 아니면 종합소득세로만 신고하는지 궁굼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투잡 수익이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연말정산 시기에 주된근무지에서 투잡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고하거나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를 제공하고 계시며 3.3% 또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고 계신 경우

    별도로 분기별 신고를 진행하실 내역은 없으시며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대금을 지급하시는 사업주에 해당한다면 월별, 반기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투잡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투잡으로 인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각각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투잡으로 인한 소득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받는 경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투잡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주된 근로소득의 회사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에 두 회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