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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와일드한레오파드66
교회에서 공사를해서 저희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회쪽으로 발행했어요.
그럼 그 교회공사하려고 매입받은 자재대나 다른 물건구입으로인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 공제를 못받나요? 매출부가세는 저희가 부담하는 상황인건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사로 인한 매입 자재 등이 교회 공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이 없으며,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라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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