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영리법인 계산서발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건물관리비를 지급하고,
건물관리업체 쪽에서 종이계산서를 발급해주셨습니다.
부가세 신고하려고 살펴보니 건물관리업체가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비영리법인이라고 조회가됩니다
고유번호증으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받은 종이계산서를 부가세신고서에 반영해도 될까요?
그리고 저희는 건물관리비에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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