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개발과 관련하여 재개발조합에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권리 등을 양도
또는 청산함에 따라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련 공부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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