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는 양도세가 66%인데 입주후 바로 매도하면 몇%인가요?
분양권 매매는 양도세가 66%라고 알고 있어요.
조합 아파트인데 이번에 입주합니다.
그런데 등기 친후 바로 매도하려고 하는데 개별분담금이 약 3천만원 나왔어요 .
분양가에다 개별분담금 언져서 매도하면 양도세가 나올까요?나오면 1년이내 매도하는거라 몇%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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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후 1년 미만 보유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70% 및
지방소득세 7% 합계 77%가 과세되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60%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6% 합계 66%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권(또는 입주권) 양도시의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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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 후 바로 양도한다면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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