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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산들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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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는 양도세가 66%인데 입주후 바로 매도하면 몇%인가요?

분양권 매매는 양도세가 66%라고 알고 있어요.

조합 아파트인데 이번에 입주합니다.

그런데 등기 친후 바로 매도하려고 하는데 개별분담금이 약 3천만원 나왔어요 .

분양가에다 개별분담금 언져서 매도하면 양도세가 나올까요?나오면 1년이내 매도하는거라 몇%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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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후 1년 미만 보유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70% 및

      지방소득세 7% 합계 77%가 과세되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60%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6% 합계 66%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권(또는 입주권) 양도시의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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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 후 바로 양도한다면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