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후 1년 미만 보유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70% 및
지방소득세 7% 합계 77%가 과세되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60%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6% 합계 66%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권(또는 입주권) 양도시의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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