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과실로 인해 계약상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 공인중개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이는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 보험등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실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공제 한도까지만 배상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에게 별도 손해배상을 청궇 셔야 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의 경우는 사실상 계약과정상 중개사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제 보험등에 청구는 어려울것으로 생각되며, 사실상 중개인에 대해서 사기에 대한 형법상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