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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 문제가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피해자들도 가해자와 직거래하는 게 아닌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중개를 하면서 법적으로 책임지는 부분이 있을 테고 아는 것도 많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자산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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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사례는 다양하지만 어떠한 사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하거나 과실로 인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