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했는데 공인중개사에게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공인중개사가 사망을 하였는데 그 상속인들에게 청구를 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하여 곧바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사기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전세사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부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