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관세율 및 관세신고 방법
-> 관세율의 경우에는 HS code가 결정되면 관세율이 결정됩니다. ( 제 4407호, 기본관세 5%)
-> 관세신고는 수입신고서를 통하여 진행하며,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이러한 과정이 어려우신 경우 관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림청에 합법벌채된 목재를 증명하는 신고방법 및 절차
-> 이는 목재의 지속적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서류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그 밖에 합법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나. 상업송장
3. 해당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 이에 대하여 개별 검역 및 인증수수료 그리고 관세사 대행수수료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또한 물품가격외 운송비, 관세 등도 함께 고려하여 전체 비용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