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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오후22.11.15

과채가공품 원료 수입시 통관 및 검역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과채가공품 원료 수입시 통관 및 검역에 필요한 서류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원산지 폴란드에서 파인애플동결건조분말 원료를 수입하고자 합니다.

이때, HS Code는 1106.30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입 통관 및 검역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았을때, 기본적인 서류로 인보이스와 BL,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한글라벨, 식물검역증명서(제조사측)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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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입대상 물품은 '파인애플 동결건조 분말'이며 HS CODE는 알고계신 바와 같이 제1106.30-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평가분류원 유사물품 사례 참고

    제1106.30-0000호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물방역법 대상이므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ill of Lading, Packing List 외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식물방역법>

    -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이 아닌 경우)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추가로, 동 HS CODE의 경우 실행관세율이 8%인데 한-EU FTA 협정세율은 0%이므로 한-EU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신고문언이 기재된 서류도 수출자로부터 수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말씀하신대로, 파인애플동결건조분말 원료의 경우에는1106.30-0000(과실, 견과류의 건조분)에 분류되게 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기본관세는 8%이지만, FTA 원산지증명서를 기 발급하신듯 하여 폴란드(EU)에서 수입 시에는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과세는 납부하셔야됩니다)

    아울러, 수입요건을 살펴보자면 아래 2가지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분말 또는 전분 상태로 가공하여 밀봉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이에 따라, 각각의 수입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 영업등록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에 다음의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 교육이수증(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2) 시설기준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기 위한 영업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제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7제1호).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위의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수입식품의 신고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4항 및 별지 제25호서식).

    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

    3. (해당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 등(규제「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심사를 받은 식품,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함)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

    가.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나.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다. 규제「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4.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9항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

    5.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6.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7.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7조 또는규제「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

    8.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 위생증명서를 포함함)

    9. 1.부터 8.까지의 서류 외에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 관련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은 제시하신 서류를 근거로 냉동한 식품의 경우에는 밀봉포장된 경우에는 검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수출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서류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듯 합니다. 1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서류만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식품수입시 기본적인 정보 및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세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통관고유부호

    ■ 해외거래처부호

    ■ 선적서류 (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임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 선적서류 )

    ■ 제품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등

    2. 식약청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 선적서류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 수출업소코드 또는 해외제조업소코드, 포장장소코드 ( 제품유형마다 상이 )

    ■ 한글표시사항 부착된 제품사진

    ■ 성분분석표

    ■ 제조공정도

    ■ 제품사진 앞,뒤,옆등

    ■ 사업자등록증

    3. 식물검역본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 선적서류

    ■ 사전에 검역본부 업체등록

    ■ 식물검역증 원본

    제조과정 및 제품사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농산물로 봐야될지 가공식품으로 봐야될지가 쟁점일듯 합니다.

    아래는 식품의 수입절차와 관련된 상세한 정리내용으로써,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