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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코요테61
고귀한코요테6123.10.01

비둘기둥지관련 아파트 공용외벽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다 문의를 해야할지 일단 문의남깁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진에 첨부되어있는것과 같이 저희 윗집 창문앞에 비둘기 둥지가 터를잡고있는데요. 윗집 비둘기때문에 저희집 방충망과 창문에 비둘기똥으로 범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실외기가 없는곳인데 공용외벽으로 보고 관리사무실에서 청소및 퇴거를 해줘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윗집자체에서 퇴거를 시켜야하는것아지 궁금해서요 윗집에서 해야하는거라면 저희집창틀 청소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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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공용외벽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인지는 위의 사진만으로는 판단이 되기 어려우며 질의 내용과 같이 공용부분에 관한 점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청소 비용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전유부분이라면 윗층 세대에 관련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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