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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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공용외벽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인지는 위의 사진만으로는 판단이 되기 어려우며 질의 내용과 같이 공용부분에 관한 점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청소 비용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전유부분이라면 윗층 세대에 관련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