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살짝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가 차선변경을 하다가 제 차 옆구리를 살짝 긁었습니다. 그런데 갓길에 차를 세우기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되어서 몇 km앞에 떨어진 졸음쉼터까지 차를 끌고 가서 거기에 세우고 상대를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상대가 오지 않았고, 제가 바쁜일이 있어서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험사에 연락을 했더니 사고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조사를 한 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 사실이 블랙박스 상으로 확인이 되고 상대방에 관한 정보가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나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찾을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며 해당 사고와 같이 경미한 사고시에는 증거불충분으로 종결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 놓았을 수도 있으니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