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는 코드20(근무형태 변경)인데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11(자진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약 5년 동안 3조2교대 근무를 해왔는데 회사에서 2조2교대로 근무형태 변경을 진행하면서 야간근무 시간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무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당시 제출한 사직서에도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해 근무 지속이 어렵다는 취지로 사유를 작성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를 코드20(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근무 지속 어려움)**으로 제출했으며, 현재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상태는 접수완료로 확인됩니다.
다만 확인해보니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 사유는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무형태 변경 과정에서 저는 2조2교대 근무에 대해 여러 차례 미동의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후 2월 근무표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되었다가 회사에서는 인원 충원 및 신규 채용이 진행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일: 2026.02.01
• 기존 근무형태: 3조2교대 (약 5년 근무)
• 변경 근무형태: 2조2교대 (야간근무 증가)
• 사직서 사유: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근무 지속 어려움
•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20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근무 지속 어려움
• 고용보험 자격상실 사유: 11 개인사정 자진퇴사
• 피보험단위기간: 185일
이처럼 이직확인서와 자격상실 신고 사유가 서로 다르게 신고된 경우,
실업급여 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3조2교대에서 2조2교대로 변경되면서 야간근무가 증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례가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예정이라 미리 참고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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