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조건문의합니다.
1년 계약직으로 주5일 연봉 2100만원으로
2년 넘게 근로하였는데
이번에 코로나때문에 회사사정이 어려워 계약연장이 어렵다고
저에게는 3개월 시간을 줄 수 있다며 , 그 이후로는 주3일 4시간 근무로 바뀔 것이고
사무실도 철수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직서에 계약만료라고 작성하고 퇴사했고 실업급여도 받게 해 준다고 약속받았구요.
근데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하고 이직확인서를 보니 근로조건변경으로인한 자진퇴사라고 등록을
해놔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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