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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찬
만 18세에 단기임대할 집을 찾고 있는데, 부모님 동의서 없이 만18세에 단기임대는 할 수가 없나요? 상황따라 다르면, 가능한 상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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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에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를 싱실하는게 아닌 권리를 얻는 위치에서의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써의 임대차 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정 대리인 동의없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는 강제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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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적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부모님의 동의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어
법적 대리인이 없는 경우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근 부동산에 방문하여 부모님 동의서 없이 임대차 가능한 매물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피터팬, 파직카 등 직거래 사이트 찾아보셔서 직접 임대인과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