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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찬
정기찬23.11.13

미성년자가 임대계약을 할 수 있나요?

만 18세에 단기임대할 집을 찾고 있는데, 부모님 동의서 없이 만18세에 단기임대는 할 수가 없나요? 상황따라 다르면, 가능한 상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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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보호자) 없이는 단독으로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이루어진 계약은 부모가 취소하면 손해를 입게 되므로

    상대방은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와 계약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에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를 싱실하는게 아닌 권리를 얻는 위치에서의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써의 임대차 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정 대리인 동의없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는 강제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적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부모님의 동의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어

    법적 대리인이 없는 경우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근 부동산에 방문하여 부모님 동의서 없이 임대차 가능한 매물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피터팬, 파직카 등 직거래 사이트 찾아보셔서 직접 임대인과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