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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쇠오리124
온화한쇠오리12423.03.16

자진 퇴사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실업 급여도 받을 수 없을까요?

계약은 1년 계약씩 두 번째 계약이며 이번 계약 만료기간은 원래 4월 말 까지입니다. 근무는 시프트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무가 힘들어 3월 초 그만두겠다고 회사에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다니고 싶냐고 물어 기간을 말할 때, 3월은 다니고 있고 4월이 계약 기간이 만료이기 때문에 해당 일 까지는 근무하고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측에서 생각해보겠다 라고 말하고 이후 일주일정도 후에 무통보로 3월까지만 일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해당 사실은 4월 분 시프트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 퇴근 시 시프트를 봤냐며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장 그만두고 싶으면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하면서요. 무슨 그만 둘 선택권을 준다는 것 처럼… 그리고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건 저이므로 이건 해고가 아니라는 말도 하네요.

3월 말 까지는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먼저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니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인가요?

이런 경우엔 실업 급여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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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초 희망일까지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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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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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 일을 당겨 정했고

    질문자 분도 수용하셨으니 해고는 아니고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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