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실업 급여도 받을 수 없을까요?
계약은 1년 계약씩 두 번째 계약이며 이번 계약 만료기간은 원래 4월 말 까지입니다. 근무는 시프트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무가 힘들어 3월 초 그만두겠다고 회사에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다니고 싶냐고 물어 기간을 말할 때, 3월은 다니고 있고 4월이 계약 기간이 만료이기 때문에 해당 일 까지는 근무하고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측에서 생각해보겠다 라고 말하고 이후 일주일정도 후에 무통보로 3월까지만 일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해당 사실은 4월 분 시프트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 퇴근 시 시프트를 봤냐며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장 그만두고 싶으면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하면서요. 무슨 그만 둘 선택권을 준다는 것 처럼… 그리고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건 저이므로 이건 해고가 아니라는 말도 하네요.
3월 말 까지는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먼저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니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인가요?
이런 경우엔 실업 급여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초 희망일까지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 일을 당겨 정했고
질문자 분도 수용하셨으니 해고는 아니고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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