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1년 계약씩 두 번째 계약이며 이번 계약 만료기간은 원래 4월 말 까지입니다. 근무는 시프트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무가 힘들어 3월 초 그만두겠다고 회사에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다니고 싶냐고 물어 기간을 말할 때, 3월은 다니고 있고 4월이 계약 기간이 만료이기 때문에 해당 일 까지는 근무하고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측에서 생각해보겠다 라고 말하고 이후 일주일정도 후에 무통보로 3월까지만 일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해당 사실은 4월 분 시프트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 퇴근 시 시프트를 봤냐며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장 그만두고 싶으면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하면서요. 무슨 그만 둘 선택권을 준다는 것 처럼… 그리고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건 저이므로 이건 해고가 아니라는 말도 하네요.
3월 말 까지는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먼저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니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인가요?
이런 경우엔 실업 급여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