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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3.11.26

좁은골목에 주차차량이있어서 차량우회전시ᆢ

집앞에 주차차량이 며칠채움직이지안고있어서연락드려봅니다 ᆢ차안에 연락처도없고해서어떴게처리해야하는지요 경찰서나 구청에전화하면차량을이동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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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에는 한 되고 자동차 관리법 상 2개월 이상 방치가 되어야 강제 처분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신고를 하거나 생활불편 어플을 다운 받아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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