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주차차량이 며칠채움직이지안고있어서연락드려봅니다 ᆢ차안에 연락처도없고해서어떴게처리해야하는지요 경찰서나 구청에전화하면차량을이동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에는 한 되고 자동차 관리법 상 2개월 이상 방치가 되어야 강제 처분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신고를 하거나 생활불편 어플을 다운 받아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