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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규주원
효규주원21.03.20

거주차량이 아닌데 연락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근에 빌라 주차장에 거주 차량이 아닌 차량이 가끔 주차를

합니다. 주차장이 한가한 편인데 비뚤게 주차를 해서 주차 하기가 불편해서 전화 통화를 할려고 하는데 연락처가 없을 때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나요?

혹시 강제로 렉카를 불러서 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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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사유지인 빌라 주차장의 불법주차의 경우 뽀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나 견인이 안됩니다.

    입주민등이 견인이나 잠금장치를 차에 할수는 있으나 이 과정에서 차량 파손이 있는 경우 도리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주차장 입구에 출입금지 팬스나 쇠사슬등으로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적으로 렉카를 불러서 빼는 것까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로 견인 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 만약 그과정에서 상대방 차량의 파손 등이 있다면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며, 구청 등에 주차 등에 대한 조치 등을 민원 제기 해 보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 견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견인과정에서 손괴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