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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숲새187
핫한숲새18723.10.04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일시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2023년 5월경부터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3달뒤의 2023년 8월부터 변제하기로 변제안을 제출을 하고 있고

최근 9월초에 보정권고를 받아서 보정후 다시 제출을 하였습니다.

달이 바뀌어 다시 10월 초가 되었는데

개시 결정이 난 후에 금액이 한번에 빠져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변제 계획안의 기간만큼, 변제금을 모아둬야 하는데. 이게 만약 부족하다면,

개시 결정 후, 회사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기간을 생각했을때. 기간이 충분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변제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개시 결정 후 일시납을 못하면 개인회생이 취소가 될 수도 있는데 걱정되네요.

정리하자면

1.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일시납을 해야 합니다

2. 일시납 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

3.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이,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 나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일시납 변제금을 이걸로 이용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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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8월부터 개시결정시까지의 변제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시결정이 언제 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나 만일 모아둔 돈이 없다면 변제계획안 수정을 고려해볼 수있고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개신결정 후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아 납부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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