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변제금 미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 계획서상의 변제를 11월부터 하겠다고 해서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개시결정 후 그때부터 차근차근 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법무사에서 변제계획서 제출할 때 기재된 변제일부터 변제를 해야 한다는거에요
아래와 같이 지금 진행 중이고 계획서 대로라면 5개월치의 변제금(천만원)을
내야 하는데 도저히 5개월치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변제계획서상의 변제일 : 11월
개시결정 : 1월
채권자 집회 : 3월
이럴 경우, 2개월치 내고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도 될까요?
이럴 경우, 미납으로 인해 바로 기각이 되나요?
아니면 혹시 유예기간이 있을까요?
만약, 유예기간이 있다면 집회일로부터 1-2달정도 기다려주나요?
상기와 같이 채권자 집회 참석 전까지 제가 5개월치 변제금을 못낼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변제계획서상의 변제일부터 변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변제계획서상의 변제일부터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 집회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의 변제 계획은 결정된 일정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변제 계획서 기재일부터 변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회생계획을 취소하고 파산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따라서는 변제 계획서상의 변제일부터 변제를 시작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개시결정일이나 채권자 집회일 이후에 변제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과 법무사, 변호사 등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가 어렵다면, 법원에 상황을 설명하고 변제 계획 변경이나 변제 유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서상의 변제일부터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법무사와 상의하여 채권자 집회 참석 전까지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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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기일까지 전혀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변제계획안 인가가 불허될 수 있지만 일부라도 납부하면 특별히 문제삼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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