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시 변제금 미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 계획서상의 변제를 11월부터 하겠다고 해서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개시결정 후 그때부터 차근차근 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법무사에서 변제계획서 제출할 때 기재된 변제일부터 변제를 해야 한다는거에요
아래와 같이 지금 진행 중이고 계획서 대로라면 5개월치의 변제금(천만원)을
내야 하는데 도저히 5개월치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변제계획서상의 변제일 : 11월
개시결정 : 1월
채권자 집회 : 3월
이럴 경우, 2개월치 내고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도 될까요?
이럴 경우, 미납으로 인해 바로 기각이 되나요?
아니면 혹시 유예기간이 있을까요?
만약, 유예기간이 있다면 집회일로부터 1-2달정도 기다려주나요?
상기와 같이 채권자 집회 참석 전까지 제가 5개월치 변제금을 못낼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