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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르페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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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개인회생 시 변제금 미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 계획서상의 변제를 11월부터 하겠다고 해서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개시결정 후 그때부터 차근차근 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법무사에서 변제계획서 제출할 때 기재된 변제일부터 변제를 해야 한다는거에요

아래와 같이 지금 진행 중이고 계획서 대로라면 5개월치의 변제금(천만원)을

내야 하는데 도저히 5개월치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변제계획서상의 변제일 : 11월

개시결정 : 1월

채권자 집회 : 3월

이럴 경우, 2개월치 내고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도 될까요?

이럴 경우, 미납으로 인해 바로 기각이 되나요?

아니면 혹시 유예기간이 있을까요?

만약, 유예기간이 있다면 집회일로부터 1-2달정도 기다려주나요?

상기와 같이 채권자 집회 참석 전까지 제가 5개월치 변제금을 못낼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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