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경부터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3달뒤의 2023년 8월부터 변제하기로 변제안을 제출을 하고 있고
최근 9월초에 보정권고를 받아서 보정후 다시 제출을 하였습니다.
달이 바뀌어 다시 10월 초가 되었는데
개시 결정이 난 후에 8월 9월 10월 해서 3개월치의 금액이 한번에 빠져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보유금을 미리 미리 적립을 해야 할까요?
혹, 빠듯하면 개시 결정후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