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늦게 받으면 매년 7.2%씩 늘어나지만 평생 수령하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일찍 받으면 지금 바로 수입이 생기지만 적은 금액을 받게 되고 늦게 받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의 수령 시기를 놓치게 되니 본인의 재정 상황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지금 소득이 있고 당장 필요하다면 일찍 받는 것도 방법이고 여유가 있다면 연기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급개시연령을 5년 한도로 늦추는 연금연기제도, 5년 한도로 더 빨리 수령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추가해서 지급합니다. 반대로 퇴직 이후 근로소득이 없어 연금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간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5년 동안 연령별 감액률이 적용되어 적은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