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해외영주권 문제에 언급이 없었다가 영주권 관련하여 이야기 할 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
근로자가 입사시 해외영주권 문제에 언급이 없었다가 영주권 관련하여 해외출국을 거론할 경우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코로나 상황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에 언급되지 않은 일로 3-4주나 회사를 비워야 하는것에 회사에서 해고사유로 볼 수 있나요?
또한, 실제 해외영주권으로 자리를 비우는 것을 회사가 용인할 경우 무급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다시 해외로 나가야 하는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사내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외국에 나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은 무단결근 기간입니다.
3~4주의 무단결근 기간은 해고 사유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채용할때 몰랐던 사실로 인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사유가 됩니다.
또한 해외영주권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라면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당연히 무급처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연히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2.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근로자와 합의해서 퇴사처리하고,
입국시에 다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재계약을 약속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영주권으로 인해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외영주권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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