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다시 해외로 나가야 하는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사내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외국에 나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은 무단결근 기간입니다.
3~4주의 무단결근 기간은 해고 사유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