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미리계산해보면 -XXX 면 받는건가요?
+면 그 금액만큼 징수하는거고? 징수나 환급은 어떤방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결과값이 음수이면 환급, 양수이면 추가 납부금액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차가감세액이 (-)인 경우 환급,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환급 및 납부는 2월분 급여에서 정산되어 급여가 지급되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