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청구에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6개월 전에 오른쪽 다리에 m17(관절염등등)으로 수술을해서 보험회사로부터 16대질병수술비가 적용되어 수술비를 받았는데 이번에 6개월이 지나서 같은 부위에 또 m17(관절염등등)로 수술명은 바뀌었지만 또 수술을 했는데 이번에도 16대질병수술비를 또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 부위 및 동일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수술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술명이 다르고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술의 종류나 질병이 바뀌었더라도, 보험약관에 명시된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내 동일 질병에 대해 1회만 보장되는 경우가 많고, 1년이 경과하면 다시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보상 여부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 부위 동일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 아니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부위 동일 질병( 같은 원인으로 인한 수술)의 경우에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동일 질병으로는 1회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고 계신 보험의 특약에 따라 다릅니다.
1년 이내 동일 부위 다른 수술이라도 진단 코드가 같다면 부지급하는 특약도 있고 수술 횟수로 지급하는 특약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질병으로 동일부위에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수술은 1년안에는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담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일질병당 1회가 있으며 매회지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N대 수술금은 보험약관상 수술회당 지급처리 되는 담보입니다.
따라서 같은 부위 수술이라 할지라도 재지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처음에 받으신 수술비 보험금으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는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하는데요. 다만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보고 질병수술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는 약정된 하나의 질병수술비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1년 후에 청구할 때에는 다시 해당 질병수술비를 한번 더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서로 다른 부위에 두 종류의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비싼 수술비의 보험금이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건없이 매회 보장'이 될수도 있고,
다시 보장해 주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약관 책자를 가지고 있다면 확인해 보시구요.
약관이 없으시다면,
해당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약관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답니다.
약관에
- 동일질병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2회이상 수술시 보장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나,
- 기간의 제한이 있거나,
- 그외 제한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내용이 없다면, 매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되는지 알려드려요.
담당설계사에게 전화해 보셔도 확인해 드려요!
또는
가입한 [상품의 이름+ 가입시기]를 기재해서 다시 질문 주시면 정확한 약관을 찾아서 알려드릴 수 있구요^^
증권에서 개인정보 지우고 상품내용과 보장내용을 사진찍어서 질문 주셔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 (참고) 직접 약관을 보실땐 아래 내용을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약관에서 동일 질병 은 1회만 보장하는지 확인 필요!
약관에서 동일 질병 을 반복보장하더라도 일정주기 후에 다시 보장하는지 확인 필요!
약관에서 수술명이 다르더라도 동일 질병 또는 동일한 원인은 1회만 보장하는지 확인 필요!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질병이 아니 라면 청구가능합니다.
동일질병에 대해서는 1년이내 수술시 면책기간이 있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험금청구 하셔야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증권 및 약관에 별도로 연간 1회한이라는 명시적 문구가 없다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