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유형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1년에 한번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있으므로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주 본인이 "홈택스"사이트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셔도 되고, 전문세무사에게 신고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매출이 없고 사업 거래내역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즉,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사라지지 않는 이상 계속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중간 중간 매출이 없는 달이 있는 것과 무관하게, 1년 내내 매출이 없는 것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의 20% 해당하는 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1일당 0.025%에 해당하는 납부 가산세가 계속하여 부과됩니다.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없지만, 납부세액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