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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벌159
예리한벌15922.05.13

제 사건 정상참작 가능할까요?

전 여자친구가 저에게 임신했다 거짓말을 했는데요(심증적으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돈이나 물질적인거를 요구하거나 받아가진 않았지만 수개월동안 임신을 빌미로 아이를 낳는다며 정신적스트레스를 줬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 했는데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에 이상한점을 느껴 진단서나 같이 병원갈것을 요구하자 마치 개쓰레기가 임신중절을 종용하는거처럼 여기며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길래 참다참다 폭팔해 말로 싸우는도중 여자친구를 밀쳤습니다 여자친구의 집으로도 찾아가서 깽판치구요 제가 눈이 휏가닥 돌았었나봅니다 현재 상대방이 폭행에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한 상태고 검찰로 송치 되어서 저도 대비를 해야할거같습니다

1. 임신에대한것이 거짓이였다는걸 증빙해 제출하면 제 상황에서 정상참작으로 될수있을까요 ? 임신했다고만 안했으면 상대방을 만날일도 싸울일도 없었습니다 저흰 이미 수개월전에 헤어졌다 잠깐 다시만났다 맘이 점점 멀어져 다시 헤어진상태였습니다

2. 본인에 동의없이 병원의료기록은 볼수없다고 알고있는데 사실조회신청 하면 상대방 동의없이도 제가 임신과 중절 진료 기록을 확보할수있을까요?

3. 2번이 가능하다면 거짓이라는게 명확히 확인됐을때 그동안 제가받은 정신적 고통에관한 위자료도 청구가능한지요? (정신과 진료기록은없고 상대방이 문자로 계속 임신한거 처럼 연기한 내용은 있습니다)

4.정상참작 안되고 이유불문없이 잘못은 잘못이다 하고 죄가인정될경우 제가 다른일로 3년전에 집행유예 전과기록이있는데 그것도 영향을미칠까요? (집유 1년받아 그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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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행위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법원에서 이에 대한 조회신청을 받아준다면 가능하나, 받아줄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3. 네.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가능합니다.

    4. 네. 동종전과가 아니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으나, 전과가 있다는 사실자체로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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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참작이 가능한 요소가 있다면 모두 제출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사실조회도 가능할 것입니다. 3년전 집행유예 전과가 크게 영향을 줄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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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참작은 가능할 수 있스니다.

    2.3. 개인의 의료 기록, 산부인과 진료 기록은 타인이 이를 열람하기 어렵습니다.

    4. 동종의 폭행 등의 범죄 전력이라면 안좋은 양형 요소로 참작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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