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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리한벌159
예리한벌159
22.05.13

제 사건 정상참작 가능할까요?

전 여자친구가 저에게 임신했다 거짓말을 했는데요(심증적으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돈이나 물질적인거를 요구하거나 받아가진 않았지만 수개월동안 임신을 빌미로 아이를 낳는다며 정신적스트레스를 줬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 했는데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에 이상한점을 느껴 진단서나 같이 병원갈것을 요구하자 마치 개쓰레기가 임신중절을 종용하는거처럼 여기며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길래 참다참다 폭팔해 말로 싸우는도중 여자친구를 밀쳤습니다 여자친구의 집으로도 찾아가서 깽판치구요 제가 눈이 휏가닥 돌았었나봅니다 현재 상대방이 폭행에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한 상태고 검찰로 송치 되어서 저도 대비를 해야할거같습니다

1. 임신에대한것이 거짓이였다는걸 증빙해 제출하면 제 상황에서 정상참작으로 될수있을까요 ? 임신했다고만 안했으면 상대방을 만날일도 싸울일도 없었습니다 저흰 이미 수개월전에 헤어졌다 잠깐 다시만났다 맘이 점점 멀어져 다시 헤어진상태였습니다

2. 본인에 동의없이 병원의료기록은 볼수없다고 알고있는데 사실조회신청 하면 상대방 동의없이도 제가 임신과 중절 진료 기록을 확보할수있을까요?

3. 2번이 가능하다면 거짓이라는게 명확히 확인됐을때 그동안 제가받은 정신적 고통에관한 위자료도 청구가능한지요? (정신과 진료기록은없고 상대방이 문자로 계속 임신한거 처럼 연기한 내용은 있습니다)

4.정상참작 안되고 이유불문없이 잘못은 잘못이다 하고 죄가인정될경우 제가 다른일로 3년전에 집행유예 전과기록이있는데 그것도 영향을미칠까요? (집유 1년받아 그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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