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장기업의 주주총회에 10주미만의 소액주주도 참가가 가능한가요?
상장기업들은 주기적, 비주기적으로 주주총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상장기업의 주주총회에 10주미만의 소액주주도 참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거쳐서 참가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상법상 소액주주라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의결권: 보통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일정한 수 이하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9조 제1항, 제2항).
2. 주주제안권: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의2).
3. 설명요구권: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에 대해 회사의 경영, 재산상태, 자회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4. 집중투표제 청구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상법 제382조의 2에서 정하는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만 보유해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정 지분율 이상이면 추가적인 권리도 행사 가능합니다. 주주의 기본적 권리로서 소액주주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