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상법상 소액주주라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의결권: 보통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일정한 수 이하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9조 제1항, 제2항).
2. 주주제안권: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의2).
3. 설명요구권: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에 대해 회사의 경영, 재산상태, 자회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4. 집중투표제 청구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상법 제382조의 2에서 정하는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만 보유해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정 지분율 이상이면 추가적인 권리도 행사 가능합니다. 주주의 기본적 권리로서 소액주주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