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 같은것을 운영해보고 싶은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직장인인데 상관없나요?
궁금하네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인이라면 직장의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입니다.
상관은 없고요 회사에 얘기하셔서 상의후 하시는게 좋습니다
세금관련 이런것이 중복되기도 하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직장 내에서 겸직과 관련한 금지 조항이 있다면 추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거나 공기업일 경우 엄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직장인이라고 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한 서류 준비하고 세무서 방문하시면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