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게 최저임금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 방진복 수당5 만원 3개월 만근시 만근수당 30 만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 되어있는대 일용직처리 비용이라며 월급에 3.4프로를 공제합니다
이 공제 비용은 세금이 아니라서 공제하게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세금 및 보험료가 아닌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세후가 아닌 세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부당성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을 알아야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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