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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바다꿩127

귀중한바다꿩127

이게 최저임금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 방진복 수당5 만원 3개월 만근시 만근수당 30 만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 되어있는대 일용직처리 비용이라며 월급에 3.4프로를 공제합니다

이 공제 비용은 세금이 아니라서 공제하게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처리비용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4대보험 외의 공제는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세금 및 보험료가 아닌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세후가 아닌 세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부당성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을 알아야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