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7월 중도퇴사자 급여질문
급여는 240만원
월-금 10시~20시(휴게1시간)근로합니다
퇴사일 7/25일이고
이틀은 아프다고 쉬고
퇴사 전날24일은 3시간 근로하고 퇴근
25일부터는 안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40만원÷31일×23일+3시간×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