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주 근무 중도퇴사자 급여문의드립니다
24년 8월 5일부터 24년 8월 16일 까지 일했는데 9시부터 6시 기본급 2070000원이고 전체 실수령액 산출방식 보니
무급,휴직 : 기본급 / 209 X 8 X (근로일수+주휴일)
이렇게 되어있고 고용보험료 7840만 공제됬습니다 .
제가 받는 월급이 얼마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 세금을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