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을 보면 당선이 되었다가 중간에 검찰의 고발당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계속 공석으로 비워두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면 보궐선거를 다시 하여 뽑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보통 이 경우 보궐선거가 실시되어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단, 총선에 임박하여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 없이 총선 때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이 경우 보궐선거에 새로운 국회의원이 당선되기 전까지는 공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