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하다가 중간에 비리로 그만두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국회의원들을 보면 당선이 되었다가 중간에 검찰의 고발당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계속 공석으로 비워두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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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보통 이 경우 보궐선거가 실시되어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단, 총선에 임박하여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 없이 총선 때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이 경우 보궐선거에 새로운 국회의원이 당선되기 전까지는 공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