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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임기만료전에 그만 두게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이나 선출직인 경우 중간 중도에 사퇴 시키는 방법이 궁금합니다ㅡ국민소환제등이 알고 싶어요! 지금같은 경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선출직을 중도에 사퇴시키는 방법은 없으며, 당사자 본인이 그만두거나 또는 범죄를 저질러 법원 판결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그 직을 상실시킬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하여도 탄핵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라는 이유로 탄핵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견제 방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지역주민이나 국민이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으나, 우리나라와 대다수 국가는 이를 받아 들이지는 않습니다.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는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