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이런 경우에는 직수출 /재화 또는 용역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외국고객이 원하는 CD앨범을 400개 (약 800만원) 가량의 대신 구입합니다.
400개의 앨범에는 40종류의 포토카드가 랜덤으로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모두 뜯어서 한 종류의 포토카드만 찾습니다.(7개 나옴)
이것만 EMS로 해외 수출을 요청합니다. 다른 제품은 필요없으니 버려달라고 합니다.
외국고객의 결제대금은 900만원입니다.
EMS에 적은 제품금액은 35만원입니다(포토카드 금액으로만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용역 100만원/직수출 800만원일까요?
아니면 용역에 865만원/직수출 35만원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외국고객이 이렇게 구매하는 이유는 앨범을 많이 사야 팬싸인회에 당첨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팬싸인회에 대한 다른 용역이나 실물은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외국고객 입장에선 모든 앨범을 배송 받으면 해외배송비와 관세가 많이 나오니까 좋아하는 포토카드만 배송 받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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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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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Ems로 전달한 대상의 가치가 35만원으로 신고하셨고, 실제가치도 그러할 것이기때문에 직수출은 35만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부가세법상 매출은 용역 865 수출 35가 합리적으로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