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위험 임산부 휴직처리 및 출산휴가 불가
임산부 31주차입니다
현재 3월 4일부로 6개월 이상 근무 완료했고 정직원 근무 중인데 한달 전부터 조기진통으로 인한 입원 필수 고지를 받아 현재까지 입원 중에 있습니다.
원래 휴직을 3월 26일 사용 하려 했으나, 회사 측에선 출근을 한달 간 하지 않았고 출근 의사가 있을 경우 (하루 1-2시간 출근) 4월 1일부로 가능하다고 연락 받은 상태입니다
- 질문: 만약 3월 말까지 병원 입원으로 인해 출근을 못할경우 회사측에서 강제 퇴사 처리가 가능한가요?
- 2. 질문: 휴직은 6개월만 지나면 사용 가능으로 알고있는데, 회사 측에서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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