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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고라니82
엉뚱한고라니8223.10.24

임신중인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 하려고 합니다

개인병의원에서 일하고있고 1년단위로 연봉협상을하고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일하였습니다 이번에 재계약 하게 될 경우 만 3년 근무한 4년차입니다


이제 곧 재계약을 두달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임신 7주차이고 육아휴직은 해 주신다하였고 지금 임산부 조기퇴근제도를 어제 이야기하여 오늘부터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표께서 제가 해오던 업무를 모두 제 바로 아래직원에게 인수인계하라고하고 저는 이제 신경쓰지말라고 합니다 전직원이 있는 단체톡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있으라는데.. 저를 자꾸 일선에서 배재하는게 재 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임산부 조기퇴근 제도를 이야기 한 뒤부터 저에게만 짜증나는 말투로 이야기하고 제가 조기퇴근해서 업장에 이익이 하나도없다는등.. 해 주기 싫은 티를 팍팍내고 있습니다 그럼그냥. 조기퇴근을 안하겠다니 벌금을내야하니 해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다른직원들과는 잘지내나 저에게는 차별적인 언행을 합니다.. 저는 임신사실을 밝힐때 계속 일을하고싶다고 이야기 하였고 육아휴직 뒤에도 계속 일을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저는 근태문제도없고 문제를 일으킨적도 없습니다

만약을 위해 대비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재계약을원하지만 업주가 재계약을 안한다고하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신전까지는 아무런문제가 없었는데 임신 후 이런취급을 받으니 기분도 나쁘고 죄인취급하고 눈치주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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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2. 5인미만이면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물론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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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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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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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고 계약만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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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문직이나 박사학위의 소지자 등이 아니라면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로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로자로 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해고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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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재계약의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사유는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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