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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배우는사람
세상을배우는사람22.09.16

육아휴직 미지급 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직장에서 1년 2개월 근무 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어 사실을 알렸더니 왜 조심안했냐고 합니다. 그러고 병원을 갔는데 혹이 있다하여 출산까지 안정을 취해라 해서 내년 4월 출산때까지는 쉬어야 될거같다고 말하니 사업특성상 2달까지만 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복직하여야 한다고 해서 그런줄만 알고 그렇게 병원도 못다니면서 일을 못할 것 같다하니 그럼 저번달 말까지만 근무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사후 알게된 사실이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알게되었는데

사업주는 2달만 가능하다하였고 불가능 하면 퇴사를 하게된것인데 자진퇴사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사업주가 고지해야되는 의무가 있거나 이런 육아휴직 관련 법이 있는지 권고사직이나 육아휴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용노동부에 어떤 내용으로 관련법을 주장해야하는지 법관련 이야기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부 가세요 육아휴직 신청하세요 이런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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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합의로 자진퇴사 처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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