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불링 및 사이버스토킹? 성립이 되나요?
인스타그램 가계정으로 장난식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인척 인사하고 누구냐고 답변 오길래 거의 바로 사실 모르는사람이다 라고 사실을 밝혔는데 바로
자기는 그냥 넘어갈 생각 없다 하며 제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것처럼 답변을 유도하길래 제가 상대방에게 왜 그런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지 모르겠다 처음에 아는 사람인 척 한건 죄송하다 말씀드리니 사이버불링은 피해자기준이라 그냥 넘어갈 생각 없다. 라는데
우선
1.이 상황이 사이버불링 및 스토킹으로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 성립이 되는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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